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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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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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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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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0년 연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연간, 월별 교육

일정을 작성하면서 지난 7년간 연구소 교육실적 데이터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을 많이 참고하게 된다. 월별로 기금실무자들이

집중되는 교육이 있다. 가령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결산을

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하기에 결산실무 교육을 가장 많이 신청한다. 최근에는 4월과 5월에도 결산과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 인원이 많은데 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3월 말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전년도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에

서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서 오류 여부를 검증받고 내용

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기본실무 과정은 매월 꾸준하기에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월과 5월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것은 연말 연초에 회사 인사발령 등으

로 직무 변경이 생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기초부터 체계적으

로 배우려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도 꾸준하기에 매월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또는 회

계)실무는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지난 주 지방에 소재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교육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11월 교육은 정말 일정대로 진행하나요?" 두번 세번 확인을 한다. 왜 그러냐고 물

으니 몇달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회사

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교육 신청을 했는데 그 교육기관이 교육 인원이 성원이 되지 않아

교육이 시작되기 3일 전에 폐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타 교육기관은 수익을 추구하

기 때문에 교육 참석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폐강하게 된다. 한 두 달 전에 미리 교육

을 신청했고 업무 계획에도 반영하고 KTX 표도 예매해 두었는데 갑작스레 폐강 통보를 받으

니 당장 상사와 교육부서에서 어렵게 결재받은 교육을 취소하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는 곧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기피와 신뢰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는 자체 강의실에서 내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예정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는 매월 3~5회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data

와 컨텐츠가 up-date되고 축적되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매년 교육인원이 증가하

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전국의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

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소

가 2020년에는 설립 8년차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허브로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소 교육

비를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2017~2019년 3년간 교육비를 인하했었는데 임대료 등

이 많이 올라 부득이하게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

금을 회수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속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시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증보험증권을 징

구하라고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들이거나 '설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을 안 갚겠느냐?'하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 대부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으면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정말 회수가 불가하다면 대손금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당기순손실로 이어지

게 된다.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

고 싶다면 제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고 지식과 관리방법을 배

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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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유

선과 이메일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자소

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직원들의 증가하는 대출요구 압력 때문에 조만간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어찌 시작해야 하고 관리해야하는지

에 대한 걱정과 후속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에 기금

으르 예탁해도 이자가 낮다보니 그 금리로 차라리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실

시하는게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정부의 부동산대출 강화와 DSR 도입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렵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


오늘 발표된 KB 주택시장 동향자료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팍팍한 주택마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1

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2인이상·도시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

위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 Price to Income Ratio)은 21.0이었다. PIR은 실제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과 차이가 있지만,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

여주기 때문에 흔히 체감 집값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PIR 21.0은 소득이 가장 낮

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

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위 1분위 가구가 5분위

주택(가격 상위 50%주택0을 사려면 109.3년을 기다려야 하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5분위(소득 상위 20%)가 1분위 주택(가격 하위 20%주택)을 사는

데는 2.8년, 5분위주택(가격 상위 20%주택0을 사는데는 14.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집값까지 상승하니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PIR 격차도 심해지는 것 같다. 빈부격

차 심화는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다. 당장 기업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와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모 기금법인이 2017년에 직원들에게 개인 신용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3000만원 대출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작년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0여만원을 떼이기 생겼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하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대출시 채권확보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왜 징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직원들이 반대하고 또 설마 우리회사 직원들이 금융사고를 내겠느냐는 기금법인 임원들의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모 기금법인은 수년전에 직원들에게 신용으로 5000

만원을 대출해주었다가 그 직원이 사고로 퇴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대출금을 떼였는데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전직 이사와 현직 이사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현직 이사는 "그 사람이 대출할 당시에 왜 사고에 대한 대비책(채권확보)을 세우지 않았느냐?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받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고, 전직 이사는 "우리가 있었을 때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현직 이사가 제대로 대출금 관리릏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을 왜 전직 이사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느냐?"고 맞받아쳤고. 아무튼 그 기금법인이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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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직원신분으로 대부를 받은 직원이 8월26일자로 임원(상임이사)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8/25)하고 상임이사로 임명되었는데 임기는 3년 입니다. 직원으로 있는기간에 대해 퇴직금도 받았구요. 이 경우 기 대부받은 돈에 대해 회수를 해야 하나요? 
잔액이 14,000,000원이 남아 있는데.....이사님께서는 당장 돈이 없다 하시고 그냥 해왔던대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대략 난감하네요. ㅠ.ㅠ 빨리 도와주세요~~~

(답변)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아니기에 임원이 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은 이사님이 스스로 알아서 갚아주면 좋을텐데 그냥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하니 퍽 난감하시겠군요. 한 직장 내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하고 강제로 상환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이사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금이 많지는 않으니 지금처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출을 해주고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육 받을때 급여공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저희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대출금 신청할 때 밑에 양식 밑에 급여공제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2. 별도의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번으로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채무자(직원)이 대출신청서에 함께 날인하여 대출신청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거롭다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약정을 맺고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급여공제에 동의해주면 회사는 이에 응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쉽지만 차선책으로는 1번 방식으로 하시고, 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직원 대출금의 급여공제 등 행정처리는 직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결정을 내려주어 보완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 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 확정이라는 큰 경사 덕분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86아시안게임도 그렇고. 88올림픽, 2002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잘 치러내는 성숙된 국민들이니 이번 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내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대부를 실시할 경우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반발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개인 사생활보호나 개인 생활편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시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대출은 본인 퇴직금 한도내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매매, 분양의 경우 무주택사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사본, 과세증명서(무주택서류 증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무주택서류 증명을 왜 해야 하는지 자치센터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내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왜 그런서류가 제출해야 하냐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 타당한지 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금 또는 대부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재산형성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융회사들에서 빌리는 것 보다는 종업원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대출 또는 대부금에 대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회사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차입금리(인정이자율이라 함)와 대부금리 사이 차액에 대해 유사소득(회사 대출금,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증여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청하는 종업원들이 많아 대출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8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가액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전체 다수의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대부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절차에는 반드시 협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집 한 채를 가진 직원에게 집 한 채를 더 늘리는데(투기에 이용되는데) 이용되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만약 이런 절차와 구비서류가 번거롭고 싫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냉철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은 차제에 과감히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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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놓은 자산을 대부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용해서 자산총액변동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외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부사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대부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 제19조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대부사업이 재원 원천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되어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대부사업은 다시 회수가 되고 대부사업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딱히 대부재원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찿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나 준비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져도 '기본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 1만톤을 바다에 방류한 사건이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 근해에서 잡아 수입하는 어류와 해산물이 오염되어 식단에 비상이 걸렸고 연이어 다른 대체식품으로 불똥이 튀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봉급은 그대로인데 여기저기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니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근로자들은 가계부담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복지제도에 대해 무관심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슬슬 회사 복지제도에서 더 받을 것은 없는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회갑이나 칠순, 팔순 경조비를 잊고 있다가 옆 동료가 경조비를 받았다는 소리에 본인도 받았나 조회해보고 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도 자주 걸려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수혜대상 문의가 종종 걸려옵니다. 특히 회사 사업부가 분사되어 자회사로 설립된 경우나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지주회사로 자리를 옮긴 경우 소속이 다른 지주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계속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회사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새로운 자회사로 독립할 경우 회사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 적을 옮긴 근로자들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회사로 이관하는 근로자들이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대부금 잔액이 있을 경우 상환하거나 퇴직금에서 정산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본인이 원치않고 대부금을 상환하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반발하거나 상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회사가 일단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먼저 대납해주고 매달 자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계처리해 나가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어 지주회사로 회사의 적을 옮기는 경우에도 모회사에서는 퇴직으로 처리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주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분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나 지주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적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계속 주는 것이 가능한지를 공통적으로 질문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근로자를 지칭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3항) 공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이 있습니다. 대부금한도가 신청인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까지는 신청인 홀로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51%~100% 까지는 보증인을 두고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의 가격이 천정부지인데, 퇴직금이 적은 초년생들은 회사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의 요점이자 질문은

1. 대부금 한도가 법이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변경을 통해 대부금한도 상향이 가능한지요?  

2. 또한 보통 다른 회사들은 대부금 한도가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주실 수 있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3. 대부금용도가 우리회사는 주택구입자금(Max3천만원), 전월세자금(Max2천만원), 긴급자금(Max1천만원) 등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부금용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금요일 하루 힘내시고 즐건 오후 시간 보내세요. 늘 좋은 조언에 감사합니다. 

(답변)

1. 대부금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세행세칙에 정해진 바는 없으니 규정 변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업원대부금 운용정책을 결정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대부하였다가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금을 관리하는 선의의 관리인 입장에 서서 보수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조건(대부자금별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율, 채권확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Q&A(목적사업) 게시판 종업원대부제도에 가시면 공지글로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 설문은 우수회원 이상이 되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자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이 있고 기타 긴급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다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2010년 부로 이율을 인하하면서 이전에 비해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대부신청을 하시게 되었고 안정적 복지기금 운영을 위해 월 총 대부가능 인원(금액)을 한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3배수까지 올라가게 되어 대부선별에서 탈락하신 직원분들이 대부순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우 최초대부자> 저소득자(급여지급액으로갈음)> 재신청자 순위로 하여 대부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혹시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대부순위를 정하신 경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경우 저리로 대부를 실시하면 종업원들의 신청이 쇄도합니다. 이럴 경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분을 세워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대부자 선정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기준(얘 : 대부횟수, 직급, 부양가족수, 무주택여부, 근속기간 등)과 긴급성(본인 암 판정시, 본인의료비, 부양가족 의료비, 화재발생, 자녀학자금 등), 접수순 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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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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