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현 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임직원 구성과 주 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격만 달라집니다) 그 결과, 현재의 복지기금도 청산하고 새로운 복지기금을 설립하여야 하는데요. 

질문 1)

현재의 복지기금을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이것 또한 기금 출연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신설 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기금 자산을 출연금으로 보아, 이것의 50% 이내에서(선택적복지제도 시행시 80%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 처럼 회사의 실질(구성원과 주업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간판(법인격)만 새로 다는 '청산-설립'의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을 모두 상환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시키지 않고 대부자산을 신설 복지기금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사가 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설립되어 자산과 부채, 임원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비과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2. 신설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복지68233-137, 2000.5.6. 예규 참조)

3. 일단 직원들은 상환하고 새로운 기금에서 다시 대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차가 발생하고 일시에 거액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금 형태로 출연하여 나중에는 새로운 신설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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