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에 해당되는 글 12건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명절이 끼어있는 달은 다른 달에 비해 참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런지요?

지난 주는 계속 야근을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일요일 새벽 5시에 퇴근을 했으니 몸 피곤함을 둘째이고, 일의 진도가 예상대로 나가주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2009년도 결산조정이 쉽지가 않네요. 지난해 말에 펀드를 모두 해지했는데 지난 3년치 히스토리를 관리하여 개별 종목펀드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는 작업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평가이익 발생, 2008년에는 평가손실 발생, 2009년에는 차분이익 발생이 되다보니 동일한 펀드에 대해 2007년에는 평가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2008년 결산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다시 손금불산입, 2009년에 처분하면서는 처분이익이 발생했는데 다시 2007년평가익과 2008년평가손 그리고 2009년 처분가로 일일이 계산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펀드처분에 따른 손익이 정확이 계산되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이 산정되게 되고(펀드처분이익은 50%밖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비용이 계산되다보니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속 자체 직원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부받는 생활안정자금대부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유사급여 처리하고 적수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와 대부이율간 차이에 대해 가지급금 부인을 해야 하고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도 실시하여 세무조정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무려 네시간에 걸쳐 힘들게 작업을 하여 만든 2009년도 결산보고서 한글파일이 수시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황당하고 허탈했습니다. 수시로 저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미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한시간동안 손상된 파일을 복구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해야 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예산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에 세 모처럼 방울이들과 아바타 영화를 보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두통도 영화를 보고나니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느꼈습니다.

밀린 업무들, 특히 2009년도 결산작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오후에 전화드렸던 ****** ooo 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남겨요~~~ 답글 좀... ㅠㅠ
일단 기금규정에는 대부잔액이 퇴직금에서 전부상환 안될 때 바로 대표이사가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일단 근로자에게 직접 상환 기회를 주는 내용이 없네요. 이번건만 처리하고 규정개정해서 만들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연체이자를 언제부터 기산해서 물려야 하는지 인데요. 기금규정상 연체이자를 퇴직일/직전 급여일(원천징수하니깐)/독촉 기한일 중에서 언제부터 물려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대부규정에는 기금에서 독촉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요? (저도 이부분은 보증보험 청구기한 전에 임의로 독촉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보시네요ㅠㅠ)

(답변)

지난 11월 20일 대구지방노동청 선진기업복지제도세미나 강의장에서 만나뵈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연체이자 기산일도 대부규정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연체이자)

제6조, 제8조에 의한 원리금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상환기간 동안 미상환 대부액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자를 본인에게 부과한다. 다만, 대부 자가 전액상환 전 퇴직하거나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인 개인채무구제제도를 신청하 여 정상적으로 대부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증보험회사나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를 통해 원리금 잔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에 의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대부금 정리사유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대부금 정리사유 및 기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시는 다음의 정해진 기한 내에 대부금 잔액을 정리한다.

1. 본인의 퇴직시 : 퇴직금 수령시까지. 단, 퇴직금 부족으로 미상환될 경우 연대보증 인이 분할상환을 요청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2.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본인퇴직금 및 보증인 입보자) : 대부원리금 전액에 대해 본인은 익월부터, 연대보증인은 5개월 이후부터 급여 공제 상환

3. 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정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보증보험증권 이용자) : 1개월

4. 제출 서류의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았을 경우 : 1개월

5. 기금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개인채무 공적구제제도”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대부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1개월. 단,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대부자의 잔여 대부기간 동안 최초 상환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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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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