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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페토니 초등학교 최초의 여교사였다. 나는 여성 기독교 금주 동맹이 주최하는 여성 선거권 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선거권운동을 이끄는 세퍼드 부인은 절대 폭력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파가 퍼붓는 모욕적인 비난을 참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주장에 대해 실없는 소리들이 오갔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 투표하기 전에 우리는 등록을 해야 했고, 투표권을 원하지 않은 수많은 여성을 다시 만났다. 가장 강력한 반발 요소 중 하나는 투표를 하려면 낯선 남자들이 즐비한 공공 기표소에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 항상 남자의 호위를 받아야 했다. 어수선한 투표일에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여성에게 우편 투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는 데 성공하자 모든 후보들이 간절히 여성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한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어린 아들을 태운 유모차에 "아빠에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이고 거리를 돌았다. 페리언 부인(Mrs perryman), 《뉴질랜드 히스토리 온라인 NEW ZEALAND HISTORY ONELINE》에 인용
1893년 11월 28일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총선거에서 여성이 투표한 국가가 됐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포함해 21세 이상 여성 전체가 보통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금주동맹 지도자였던 케이트 셰퍼드가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주도했고, 이 청원에 잠재 여성 유권자 4분의 1이 서명했다. <크라이스트처치 프레스> 신문은 당시 총선거를 지금까지 열린 "가장 원만하게 진행되고 가장 질서 정연한" 선거로 묘사하면서 "여성들과 그들의 웃는 얼굴 덕분에 기표소가 아주 환하게 빛났다"라고 언급했다. (자유당이 승리했고 리처드 세든이 총리가 됐다.) 현재 뉴질랜드 10달러짜리 지폐에는 케이트 셰퍼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미국여성은 1920년에야 비슷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고 영국 여성은 1928년까지 기다려야 했다.《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 p.408)
오늘의 역사를 펼치니 오늘 지구상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를 실시한 기록이 나온다. 불과 129년 전 일이고 미국보다도 27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투표권과 선거참여, 남녀평등 제도들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계층에게만 주려고 수혜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음과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라고 권유한다. 이같은 시도들이 결국은 고소득 근로자들이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일부 성과급 성격의 복지항목을 일부 계층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내는데 회사 전체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또한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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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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