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질문 드립니다.
2009년 5월 1일에 분할되면서 최초 26억원을 분할받고, 이후 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31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가능한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3월 31일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5억원에 대해 80%인 4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이면 일정이 시간이 촉박한데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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