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래는 전자민원으로 물어보려했으나 답을 안해준다 하여 지식in에도 올려놨는데 마침 등업이 되어 올렸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 때
1.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20일 이내 라고만 나와있는데 정확하진 않아도 평균적인 기간을 알고 싶음)
2. 기금설립 등기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여도 바로 설립이 되는지.(아침에 교부를 받았다면 그날 오후에 신청하면 신청즉시 성립인지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 신청도 설립등기 후 바로 되는지 전체적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고, 각 항목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드립니다. 혹시 신고내용 중 빠뜨린건 없는지도 한번 문의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후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급하다면 기금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면 1주일에서 보통은 10일 이내에 인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를 받고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후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금설립인가증을 접수 후 기금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나오는 기간이 통상 3일에서 4일정도, 기금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를 접수하면 당일 혹은 1일 후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면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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