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탁을 할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당 예탁상한금액으로 전월말 총예탁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이 있나요? 이거는 권장사항인가요? 법적인건가요? 한 금융기간으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상 증식사업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마도 귀 사의 정관이나 기금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자금운용 기본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도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까지밖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금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은 분산투자입니다. 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으로 집중하여 운용하기보다는 안전성에 기반을 두고 우량 은행과 안전한 상품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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