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월 31일이 12말 결산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2010년도 결산서와 2011년도 예산서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2010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전자신고로 마치고 영등포세무서에는 2010년도 세무조정계산서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세부사용명세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3월 31일자로 우편소인이 찍히면 유효합니다.

한바탕 광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두개가 3월 31일에 집중이 되니 이 날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내년에는 미리미리 결산도 하고 예산편성도 끝내고, 신고준비도 해서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보지만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 같은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월별 주간별 추진해야 할 업무 일정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중 반복되는 행사나 사유가 발생시 신고 및 보고사항을 월별, 주간단위로 기한까지 작성해 놓으면 편리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는 25일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31일에 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리고 결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2월에는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받고 결산이사회를 개최하고 기금협의회에서 결산(안)과 감사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월에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4월은 25일 부가세 예정신고와 30일 법인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가 있으며
7월은 25일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8월 31일에는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
10월 25일에는 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11월에는 익년도 예산편성작업
12월에는 이사회에서 익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으로는 임원변경등기, 기금출연시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각종 운영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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