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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가까운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캘
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이나주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갈수록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기술분야 종사자들과 지역 토박이 시민들간에 빈
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빈부격차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골 고민 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팀 쿡 애플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사 인근 동네가 사람들이 가정을 일궈 활기롭게 사는 곳이 되길 바라나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총 25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10억달러는 주
당국과 공동 기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10억달러는 교사나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
로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애플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알파벳)도
캘리포니아주 주택계획에 각각 10억달러씩 지원을 약속했고, 시애틀시에 있는 마이크로소
프트사는 시애틀시에 5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미국 대기업들이 자신 회사 종업
원들의 복지증진에도 아낌 없이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몫
돈을 기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기업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이
다. 첫째 회사가 사원주택이나 기숙사를 직접 건립하여 회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부 대기업이나 지방 산업단지에 입
주해 있는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선호도는 높지만 기업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지어
야 한다는 비용 부담이 있어 꺼리는 편이다. 둘째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직접 구입
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식이 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줄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차입
한 조달 금리보다 낮게 대여를 해줄 경우 임직원들은 인정이자를 적용받으며, 회사는 지급
이자 손비 부인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임직원들
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회사 임
직원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회사나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다섯째,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 임차금 중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
식이다. 차이점은 첫째 내지 셋째 방식은 주택이나 대여금 관리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하지만 넷째 방식은 금융회사가 하게 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지 이자만 지원해주게 되고 다섯째 방식은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로 집행되므로 훨씬 간편하다. 다만, 넷째와 다섯째 방식에서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면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은 무주택 근로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구입가액의 5%, 임차
시는 10% 이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최대 장점은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자세
히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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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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