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0년 연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연간, 월별 교육
일정을 작성하면서 지난 7년간 연구소 교육실적 데이터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을 많이 참고하게 된다. 월별로 기금실무자들이
집중되는 교육이 있다. 가령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결산을
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하기에 결산실무 교육을 가장 많이 신청한다. 최근에는 4월과 5월에도 결산과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 인원이 많은데 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3월 말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전년도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에
서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서 오류 여부를 검증받고 내용
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기본실무 과정은 매월 꾸준하기에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월과 5월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것은 연말 연초에 회사 인사발령 등으
로 직무 변경이 생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기초부터 체계적으
로 배우려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도 꾸준하기에 매월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또는 회
계)실무는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지난 주 지방에 소재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교육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11월 교육은 정말 일정대로 진행하나요?" 두번 세번 확인을 한다. 왜 그러냐고 물
으니 몇달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회사
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교육 신청을 했는데 그 교육기관이 교육 인원이 성원이 되지 않아
교육이 시작되기 3일 전에 폐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타 교육기관은 수익을 추구하
기 때문에 교육 참석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폐강하게 된다. 한 두 달 전에 미리 교육
을 신청했고 업무 계획에도 반영하고 KTX 표도 예매해 두었는데 갑작스레 폐강 통보를 받으
니 당장 상사와 교육부서에서 어렵게 결재받은 교육을 취소하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는 곧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기피와 신뢰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는 자체 강의실에서 내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예정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는 매월 3~5회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data
와 컨텐츠가 up-date되고 축적되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매년 교육인원이 증가하
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전국의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
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소
가 2020년에는 설립 8년차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허브로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소 교육
비를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2017~2019년 3년간 교육비를 인하했었는데 임대료 등
이 많이 올라 부득이하게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
금을 회수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속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시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증보험증권을 징
구하라고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들이거나 '설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을 안 갚겠느냐?'하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 대부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으면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정말 회수가 불가하다면 대손금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당기순손실로 이어지
게 된다.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
고 싶다면 제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고 지식과 관리방법을 배
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40호(20191108) (0) | 2019.11.07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9호(20191106) (0) | 2019.11.0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7호(20191101) (0) | 2019.10.3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6호(20191030) (0) | 2019.10.2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5호(20191028) (0) | 201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