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류**입니다... 이놈의 장학금때문에..... ^^;;
저희는 노조가 두개입니다. 환경노조 사무노조 그런데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사무노조만입니다...
일년에 35,000천원 환경노조는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사무노조만...
그런데 이 35,000천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닌 노조로 줄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김승훈차장님께 여쭤보니 노조는 수혜대상아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관의 수혜대상을 수정하면 가능한지요? 법에는 수혜가 근로자 전체에게 갈수있게 하라는 말밖에는 안나오던데요... 노조에서는 자꾸 노조로 줄수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ㅡㅡ;; 아시는 분 답변 주삼~~~
(답변)
미인이신 분께서 이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보고 감짝 놀랐습니다.^^ 오죽이나 장학금사업이 속상하게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희도 장학금 때문에 골치를 지끈지끈 합니다. 정말 이놈의 장학금 혼나도 쌉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이 아닌 노동조합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수혜대상을 노동조합까지 포함하여 개정한다고 해도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되는데...이래저래 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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