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저는 지금 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노동부 모의정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래와 같이 제34조 2항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은 주임이사 2명의 연명 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5조(이사의 직무) 2항에서는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34조 2항의 "기금의 사무집행과"  3항의 "기금의 업무집행"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제34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행사는 주임이사 2명의 연명 날인(또는 인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이사로 하고, 주임이사의 선임은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이사가 각각 수행한다.
④제2항에 따른 주임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기금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기금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

기금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주임이사로 한다.

(답변)

제34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대표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 결정에 전 이사가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업무추진이 무지 번거롭습니다.
제35조는 이사의 직무로서 회의록이나 의사표시에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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