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요? 저는 지금 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노동부 모의정관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래와 같이 제34조 2항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은 주임이사 2명의 연명 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5조(이사의 직무) 2항에서는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34조 2항의 "기금의 사무집행과" 3항의 "기금의 업무집행"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제34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표권 행사는 주임이사 2명의 연명 날인(또는 인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이사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이사로 하고, 주임이사의 선임은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이사가 각각 수행한다.
④제2항에 따른 주임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기금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5. 기금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②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전원이 연명 날인한다.
③기금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써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주임이사로 한다.
(답변)
제34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대표권의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 결정에 전 이사가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업무추진이 무지 번거롭습니다.
제35조는 이사의 직무로서 회의록이나 의사표시에 이사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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