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근복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6호에 대한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주이내 변경등기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등기부에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임원이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시점으로 3주이내 새로운 분을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협의회 의결일로 부터 3주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희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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