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근복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6호에 대한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3주이내 변경등기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등기부에 있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임원이 퇴사를 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시점으로 3주이내 새로운 분을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협의회 의결일로 부터 3주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희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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