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아는 회사의 임원이 자기네 회사에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대표이사가 출연한 그 돈을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 방법이 있다"고 영업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였다. 그래서 그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할 방법이 무어냐고 재차 질문하니 컨설팅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이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경영학박사인 나도 모르는 무슨 꾀꼬리같은 방법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나도 궁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고 영업하고 다니는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금 나와라"하면 금이 뚝딱 나오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알리고 단점은 숨긴다(아니 잘 모르는 것 같다. 알면 이런 무모한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가한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아니기를, 이런 말에 현혹되어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돈이 많고 컨설팅 수수료를 듬뿍 챙겨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영업을 해야지 인재 풀도 열악하고 재정도 영세해 컨설팅 수수료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굳이 영업을 하고 있겠는가? 오늘도 중소기업 네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대표이사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며칠 전 갑자기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면 세금도 안 내고 4대보험료도 안 낸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기금 설립을 지시했단다.
이런 지시를 받고 연구소에 상담 전화를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회계부서 관리자들이다. 그들은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를 하다 보니 신중하고 조세에 능통해 반드시 법령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확인전화를 하면서 회사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고,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이나 관계 법령상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도 없고(회사가 사업을 폐지시만 해산 가능) 회사 사업폐지로 기금을 해산해도 다시 회사로 돈을 가져올 수 없으며 그리고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부동산 투자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벌칙(이사나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을 설명해주었다.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배상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라고 말하니 그대로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며 전화상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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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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