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종업원수 1천명, 복지기금 자산 240억원인 제조업 입니다. 목적사업 관련해서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원 목적사업 지원관련 법조항 및 과태료
- 명절에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별 2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임원은 복지기금 수혜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 종업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당시 목적사업 준비금이 부족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관련 법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콘도회원권의 경우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출연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벌칙의 경우 제62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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