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종업원수 1천명, 복지기금 자산 240억원인 제조업 입니다. 목적사업 관련해서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원 목적사업 지원관련 법조항 및 과태료
- 명절에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별 2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임원은 복지기금 수혜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 종업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당시 목적사업 준비금이 부족하여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관련 법조항과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콘도회원권의 경우는 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출연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벌칙의 경우 제62조를 위반했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사항(대표권에 관한 사항) (0) | 2011.09.02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0) | 2011.08.29 |
사내근로복지기금 츨연금중 법정사용불가 비율 관련 (0) | 2011.08.29 |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0) | 2011.08.2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 궁금합니다. (0) | 201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