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컨설팅 업계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이 계속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대부분 회사 대표이사의 설립 지시를 받고 컨설팅 업체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오늘도 네 군데 중소기업에서 상담 전화가 왔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회사 대표이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내 회계부서나 관리부서에 지시하는 사항 중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회계부서 관리자가 이상하다고 연구소에 확인 전화를 다 할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대표이사 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이다. 내가 30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한 「근로복지기본법」 지식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 회사로 가져갈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회사 직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한데 가능하다고 중소기업 대표들을 속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기업측으로부터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 계약서에 영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어 게약 후 컨설팅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이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해줄 수 있느냐 여부이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함을 알리며 만약 정말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한지를 오히려 묻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20일이 휴일 제외 후 20일이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고용노동지청에 완벽하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 D-day가 12월 2일이다. 제출서류가 잘못되거나 보완이 떨어져 보완 후 다시 접수하면 그 접수일부터 20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전에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 송부하여 회사 대표이사 승인 후 컨설팅 계약서 작성 송부 후 날인, 설립준비 작업(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오늘 기금설립 상담 전화가 온 어느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지난 8월에 처음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였고 그동안 몇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돌고 돌아 결국 연구소 문을 두드렸다. 많은 곳에서 제안서를 받아보았는데 신뢰감을 주는 곳은 연구소 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우유부단하게 약 4개월을 시간 낭비한 업체와는 당장 내일부터 컨설팅을 시작해도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 작성한 자료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없어 연내 기금 설립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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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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