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표이사 변경 등기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번에 사용자측 이사께서 계열사로 7.21 부로 전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이사분을 사임으로 보아 사임서를 받을 예정이며, 새로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정관상 이사가 결원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금법과 근로기준법 상에는 사용자의 위탁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당연 당사의 직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사임일자는 7.21 로 보아야 할지 당사의 직원 여부는 사용자 측 이사의 자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아 차회 협의회 개최하셔 신규 이사의 선임일을 그 사임일로 보아야 할지?
2. 7.21 을 사임일로 보아야 한다면 임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므로 7.21 부터 3주 이내에 사임등기를 하고, 이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날로 부터 3주 이내에 새로이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임등기 부분을 원칙대로 적용시에는 등기를 2번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관상 결원보충 한도인 1개월이 아닌 사임등기 기준일인 3주 이내에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을 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등에는 사임할 경우에도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새로이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애로사항등을 감안하여 사임이사의 효력을 신규이사 선임시 까지 연장하여 해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례나 해석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근로자측 위원들의 사정상 2,3 주 이내에 협의회 개최가 쉽지 않은 사정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이익을 출연하여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에 관계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는 당연히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가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선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원인발생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협의회 개최가 지연된다면 현 이사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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