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으로 기금 여사원을 채용하고, 올해 8월 20일자로 계약 만료되면서 회사 소속으로 변경 예정이에요~(소속변경)
1. 복지기금 퇴사처리시 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2.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에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협의회 승인 맡아야하는건지 아님 이사회 의결로 마무리 해도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정관에 별도로 수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당^^^^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사 처리하고,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 회사 소속 직원으로 되면 급여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 소속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를 수행할 경우 급여는 파견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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