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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전에 짜놓은 업무스케쥴대로 일을 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일이 꼬이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된다. 어제 모 기
금법인이 연구소에서 송부해준 결산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미리 법인세과
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이 맞지 않다고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해 신고해달라고 한다고 상담전화와 메일이 왔다. 대부이자
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국세청 유권해석 결
과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고 수
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688, 2005.10.21). 이 두 국세청 예규는 2005년에 내가 서면으로 직접 질의
하여 받은 예규이다.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
록증으로 교부해주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관할 세
무서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소득
이 발생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받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데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 엄밀하
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해당 사업체가 해야 하니 해당 기금법인 과실이
다.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금융업으로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와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송부해 주
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자료도 일반법인용으로 수정하여 함께
송부해 주었다. 먼저 앞서나가다보면 과리수준이나 시스템이 뒤따라오지 못
하니 두번 일을 하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은 이번에 비영리법인 일반법인용으로 법인세신고를 마무리
하고 4월달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계도를 하겠
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
인세신고도 차츰 발전하고 완벽해져 가겠지. 비록 서식을 다시 작성하느라
금쪽같은 내 시간은 사용읗 했지만 오늘 하루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
는 전화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되었구나 위안을 삼는다. 문득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29세때 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났다.
"완벽한 문장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
가고 있다"
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이 진행중인 또 다른 B기금법인은 2018년말 결산서
와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 수치가 맞지 않아
면밀하게 재조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7년 대부했던 직원이 입력이
누락
한 것도 발견하고, 오류 공제, 이중공제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C기금법인은
연구소 결산컨설팅 과정에서 2018년에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다 납부한 것
을 발견하고 환급요청을 하도록 알려주었다. D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래 단 한번도 외부컨설팅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소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처리해온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본인이 하는 업무처리의 오류를 자신은 잘 발견하지 못한다.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
이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이래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
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신고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발 컨설팅 과정에
서 또 다시 돌발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스쳐 지나가는 시
간 중에서도 보람과 개선, 발전이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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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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