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 마지막주가 되었다. 이번 한주가 나에게도 1년 52주 가운데 가장 치열
한 한 주가 될 것이다. 3월은 기금실무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늘 업무에
쫓기게 하는 달이다. 3월 말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
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말(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이어
서 4월 1일)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두가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
이 따르기에, 기금법인에게나 기금실무자 모두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
고를 해야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일을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해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난 1월과 2월에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을 다녀간 기금실
무자들은 그때 결산을 마무리했으면 남들이 일에 쫓길 때 지금쯤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연구소에서 마지막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강의을 마쳤
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4개월의 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대장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을 완성해갔거나 이미 작성한 결산서에 이상은 없는
지 코칭을 받고 갔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늘 바뀌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오면 잘 가르쳐놓으면 1~2년만에 또 바뀌고가 반복되면서 시간은 여
지없이 흐른다. 어느덧 10여년 전에 대리였던 기금실무자가 지금은 회사에서 차장이나 부장이 되었고, 과장이었던 기금실무자는 부장이나 임원이 되었다. 교육은 늘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역동적
이고 보람이 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가치한 이유는 그것이 창
조할 수 있는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스웨이 지음, 김정자 몲김. 정민미디어. p.174)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금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 하나 처리해 나
가는 것이다.
연구소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너무도 멋있다. 이들도 지금처럼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가다보면 성과물이 축적되고 머지 않아 회사에서 관리자와 임
원으로 승진하겠지. 누군가는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존 러스
킨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루하루의
열심히 일한 성과와 기록들이 축적되어 커리어가 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회사의 일에 귀한 일과 천한 일의 구분이 없다. 회사의 업무는
톱니바퀴와 같아서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고 펑크를 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조직이 흔들리는 것이다. 자신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맡은 이상 제대로 배워서 각종 보고나 신고를 차질없이 마쳐야 한다. 그것
이 직장인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이유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34호(20190328) (0) | 2019.03.3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32호(20190326) (0) | 2019.03.2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30호(20190322) (0) | 2019.03.2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29호(20190321) (0) | 2019.03.2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28호(20190320) (0) | 2019.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