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금업무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한곳이 2009년도 12월경에 사내복지기금을 촐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010년도 3월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는 직전연도(2009년도) 실적 뿐 만 아니라 당해연도(2010년) 사업계획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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