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금업무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계열사 한곳이 2009년도 12월경에 사내복지기금을 촐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010년도 3월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는 직전연도(2009년도) 실적 뿐 만 아니라 당해연도(2010년) 사업계획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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