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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준칙기금으로 운영되다가 1991년 7월,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이기에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교류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정관변경, 목적사업 수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운영상황보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해산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초창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당시 노동부로 수시로 전화하고, 서면 질의하면서 실무경험과 지식적으로 도움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 고용노동부이다.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정관변경 인가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하여 수정해주십사 요청하면 친절하게 처리해주었다. 어제도 서울 시내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요청했는데 확인해 본 후 조치를 해주어 오늘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추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주 도움을 받는 곳이 등기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설립등기 사항이 6개(목적, 명칭, 소재지, 기본재산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변경등기 사항이 5개(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가 있는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 해산과정에서도 등기를 거쳐야 한다. 기금법인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는 그래도 간단한데 반해 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 해산등기는 주로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매우 까다롭고 난이도 또한 높다.
조세관청(국세청, 기재부, 행안부)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 특히 세무서는 기금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조세(법인세 신고방법 및 서식, 공익법인, 증여세 등) 이론이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 「공증인법 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당시 노동부와 4년간, 이후 법무부에 3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니 혼자서 겁 없이 좌충우돌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뛰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불모지 상태에서 이런 전문 교재까지 만들어내어 감회가 새로워 잠시 넋두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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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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