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2010년 부로 이율을 인하하면서 이전에 비해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대부신청을 하시게 되었고 안정적 복지기금 운영을 위해 월 총 대부가능 인원(금액)을 한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3배수까지 올라가게 되어 대부선별에서 탈락하신 직원분들이 대부순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우 최초대부자> 저소득자(급여지급액으로갈음)> 재신청자 순위로 하여 대부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혹시 대부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대부순위를 정하신 경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경우 저리로 대부를 실시하면 종업원들의 신청이 쇄도합니다. 이럴 경우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분을 세워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대부자 선정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기준(얘 : 대부횟수, 직급, 부양가족수, 무주택여부, 근속기간 등)과 긴급성(본인 암 판정시, 본인의료비, 부양가족 의료비, 화재발생, 자녀학자금 등), 접수순 등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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