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주택자금대부금 이자수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안하고 전부 대부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법인세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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