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주택자금대부금 이자수익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수익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안하고 전부 대부사업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야 법인세부과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종업원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거 기금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번거롭다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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