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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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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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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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