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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교육시간에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마무리해서 가라고 신신당

부를 했건만 요즘같이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기에 미완성의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검토해서 코칭해주고 수정해서 완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금실무

자들이 많다. 예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나도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지방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찾아왔을까 생각하고 무료코칭을 많이 해주었지만 지금은 연구소를 개소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된 요즘에는 1월~3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는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의 작업을 기한내에 끝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간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아닌 회계부서 직원이 전화나 메일을 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회사 기금실무자가 귀 연구소

교육을 받고 왔는데, 결산서 작성작업은 회계팀에서 해야 하니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저에게 간단히 핵심만 좀 설명해주시죠?".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물어도 회계처리는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한 모양이다. 참 난감하다. "귀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울 받고 갔으니 전달교육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필요하시면 회계팀에서 연구소 결산교육을 와서 배우시면 되겠네요". 회사에서 한 명이 교육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해달라?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

등)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주 모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존재산을 잠식한 상태인데 회사 임원이 기금실무자에게 "왜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손이냐? 결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질문했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가 우물쭈물하자 많이 혼낸 모양이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가 허튼 곳에  자금을 집행한 것도 아닌데,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고 규정대로 목적사업을 집행했을 뿐인데......


하도 안타까워서 해당 기금법인의 지난 수년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검토해보니 원인은 그동안 수입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다. 회사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는 혜택을 줄이면 직원들 불만이 많다고 줄이지를 못하게 하니 매년 목적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되어 기본재산 잠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10여년간 수입과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도록 하니 5년 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때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기금실무자에게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임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으니 회사측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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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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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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