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급한 질문이 있어서 등업과 동시에 글 올립니다. 기금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관에 직원의 재산형성을 위한 연금보험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월 20만원선에서 (기금 100% 또는 기금 50 :직원 50)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자는 기금/수익자는 직원으로 하고 매월 '연금보험 지원금' 형태로 처리하려는데요..... 퇴직금과는 별개이구요. 노동부에도 유선문의 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연금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합한 목적사업으로 노동부 예규에서도 유사한 보험가입을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46011-2537 : '94.9.6), 근로자의 근무 중 재해,사고,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지출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서이46012-11592 : 2003.9.2)는 예규도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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