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저도 급한 질문이 있어서 등업과 동시에 글 올립니다. 기금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관에 직원의 재산형성을 위한 연금보험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월 20만원선에서 (기금 100% 또는 기금 50 :직원 50)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자는 기금/수익자는 직원으로 하고 매월 '연금보험 지원금' 형태로 처리하려는데요..... 퇴직금과는 별개이구요. 노동부에도 유선문의 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연금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합한 목적사업으로 노동부 예규에서도 유사한 보험가입을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46011-2537 : '94.9.6), 근로자의 근무 중 재해,사고,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지출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서이46012-11592 : 2003.9.2)는 예규도 있습니다.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나 연금저축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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