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2011년도)를 반영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2년의 순수 금액만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아직 출연금도 못받고 지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었는데 교육을 받으니 출연원금의 5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받는 금액의 50%까지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별도 협의회나 이사회를 구성하여 변경하겠다는 승인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회 위원이 같은데 예산승인 같은 거는 이사회를 열고 기금협의회를 열고 해야 하는데 같은날 이사회 먼저 하고 시간차를두고 기금협의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2011년 추정 준비금 잔액에 2012년도 예상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011년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줄 것이 확실하다면 예상 출연금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더라도 실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는 100분의 50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하기로 의결을 했다면  당연히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이 고용노동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임원이고 복지기금협의회는 예산이나 결산을 승인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귀 기금법인처럼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사회 개최를 생략하고 바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확대시키라는 공문을 받고 노사 양측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적복지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정규직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차라리 선택적복지제도를 폐지하고 동 금액만큼 매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만큼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이면서도 특이하게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이 아니면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배분할 수 없고, 이익금도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도 없고 설사 비용을 집행해도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목적사업은 반드시 등기를 실시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가 법령이나 단협,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성격의 인건비성 비용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기금조성 방법이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몫이고, 또 국가는 기금출연에 따른 조세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시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의 배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인건비 보전수단이 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속칭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사회문제화가 되는 기업복지제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자율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기업복지제도인데도 정부(고용노동부)가 개입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라고 강제하는 이유는 이런 특성과 조세특례제도가 숨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나치게 기업에게 복지비용을 전가하려는 경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습한파로 인해 이동과 숙박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교육에 참석하여 유익했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금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따로 질문드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많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면, 메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1.5억원은 선택적복지제도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출연금중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당연 50%씩을 준비금설정 하였습니다. 내부결재만 받아서... 그런데 법을 읽다보니깐 시행령 46조 4항 1호
사업주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여기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설정시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출연하거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함)의 사용비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제1호) 또는 금액(제2호)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일 아침 깨워야 겨우 일어나는 쌍둥이자식들을 바라보며 며칠전 타개한 미국 애플 전CEO였던 스티브잡스가 스텐포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했다는 연설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생략) 나(스티브잡스)는 17살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글에 감명 받은 저는 그 이후로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연속 'No'라는 답을 얻을 때 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곧 죽는다'는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의 두려움은 '죽음' 앞에선 모두 떨어져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후략)"

이런 진지한 자세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온 그였기에 전 세계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화시켰던 것은 IT를 통한 인류문명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삶을 마친 후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리도 큰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삶의 고삐를 죄어 봅니다.

사람이나 회사나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1억원 출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천만원 설정) 올해 준비금 1천원을을 모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소진해버려 재원이 바닥이 났는데 기본재산 9천만원에서 추가로 지출할 수 없느냐? 기본재산을 사용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변동내역 신고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원금잠식에 해당되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무거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데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분의 10만을 사용하겠다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바람에 연도가 바뀌어 이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한도 100분의 40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 기금출연을 하면 되지만, 회사가 손익이 어찌 될 줄 몰라 출연을 해준다는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아쉬움을 남깁니다. 항상 멀리 보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여 대비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모두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슈가 많아요;; 몇가지 도움 얻고자 합니다.
1.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사용한도액은 초과액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원금을 사용할 경우 그냥 협의회 의결로 해서 증빙을 해놓으면 되는건지요?
-협의회 회의록에 원금을 얼마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추가로 협의회 회의록 말고 증빙할 것이 있는 것인지?
2.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1. 기 조성된 기금원금(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표기함)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2. 회계처리는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2차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차는 채혈이나 혈압체크, 청력, 시력 등은 간단하게 지난 8월에 했는데 선택사항으로 택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수면으로 신청해 놓고 어제 했습니다. 대장내시경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하고 오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어제 하루종일 금식을 했더니 어제 하루내내 허기가 져서 혼났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 죽을 먹어야 한다기에 아예 죽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하려 합니다.

새삼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4월초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는데 미루다가 겨우 8월 하순에 받았는데 미리 받았더라면 하는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채혈이나 소변, 대변같은 간단한 몇가지 체크로 몸 상태나 암이나 성인병 등의 질병 징후를 조기에 알아낼 수 있으니....

어제 서울시산하 모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분이 예산관련 질문을 주었는데 체크하는 항목이 시 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일로 보내준 자료를 보는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기저기에서 체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무관청이 고용노동부이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인 경우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당해 기관의 주무부처관청, 국가인권위원회... 여기다가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까지 지도감독 또는 예산편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 총액'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경비성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복리후생비 총액에 당해연도 기금원금 사용액에 누적기금액을 이자율로 곱한 합계액으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금원금을 사용할 경우는 익년도 인상분 산정 모수에서는 제외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적자시는 익년도에 신규 기금출연을 할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비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총액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익년도 인상분 모수에 고정적으로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복지기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출연금중 법정사용불가액의 비율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초기인

1. '94년~'95년까지는 매년 1억씩 출연하였으며 법정사용 불가액으로 100%를 적립하였고

2. 그리고 그 이후로는 70%를 적립하다가  

3. '06년부터는 50%씩을 적립하였습니다.

아마도 각 단계별로 법규의 변화도 있었을 거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또는 법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사용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기본재산)은 초창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출연원금) 사용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3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1.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2.12.2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1년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기조성원금의 25% 범위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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