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처리를 문의드렸던 ***의 *** 대리입니다. 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추가로 기금에 출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정리된 사항을 찾기가 어려워 염치불구하고 메일 드렸습니다. 기금 출연시 노동부에 신고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내용만 제출하면 될지요?

1. 공문(당사지정양식)

2.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별지제10] : 출연시점시 1,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1

3. 기본재산목록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교재 내부의 포맷으로 작성

4.  예금잔액증명서[은행으로부터 발급] : 예금으로 입금시

 그럼 바쁘시겠지만 회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는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서에 기본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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