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선택적복지후생제도를 검토중인 1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중 선택적복지제도(EX: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길 예정인데요. 운영비 또한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하네요.ㅎ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이런 식으로요.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2003년)

1. 기금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

- 정관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해야 함.

3.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부여되어야 함.

4. 근로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선호도에 따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체 예산금액 중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얼마를 또는 어느 비율 이상을 집행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적용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이나 기타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외부 타 업체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6호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몇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메일을 열람하다가 창을 닫고 나와도 개인정보가 유츨될 수 있느냐는 요지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빠져나오면 뒤에 이용하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뒤에 이용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곧장 뒤에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앞전에 이용자가 하던 포털이며 메일들이 그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악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던 인터넷을 종료하고 일어서려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종업원 15명 정도 되는 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여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기업에서나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공부할수록 중소기업에도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고사항이 무엇이고, 신고나 보고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감이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도 거의 없고, 궁금증을 질문하려 해도 마땅한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첨에 질문을 해 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동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자나 서식 작성법, 사례집을 집필해서 보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사용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까지 요청받았습니다. 올해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시 적극 건의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이었는데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업무로 마음이 바쁜 연유 때문인지 집필의 진도가 원하는만큼 나가지 않던 참에 그 실무자분의 말씀이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업비로 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결방법이 있나요? 2011년도에 용도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용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올해 사용할 준비금이 없으면 올해 다시 출연을 받아서 기본재산 부족분을 채워 놓고 나머지로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 올해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 출연금 1000

     고유목적적립금:50% 500

     전년도 기본재산 추가사용분 200

     올해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적립금 300

2. 기본재산은 선택적복지제도를 하지 않는 기금에서는  항상 출연금의 50%로 기본재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만 초과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용재원 즉,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에 당해연도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분(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한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금을 익년도에 이를 채워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올해는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0이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각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실무자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그 원인을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지만 이를 목적사업으로 전출시키지 아니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는 준비금전입수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기금을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기본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예금이나 대부금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익금이나 준비금의 합계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비용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비용규모 또한 줄이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지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성격이 다른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개선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아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기본과정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모 회원분이 올린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관리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하다면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

종업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막상 해주려고 해도 이것 저것 갖추고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여 지레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하는 중소기업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지급하는 방법, 증빙관리, 비용 정산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복지카드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종업원이 일정인원이 넘어야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주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제도 하나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담자를 늘려야 할지가 고민되어 종업원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지만 종업원들은 안타깝게도 인건비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새로 생긴 제도이고 덤으로 주니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차라리 현금으로 받기를 더 선호하게 되어 제도 취지가 퇴색됩니다.
 
과세를 피해가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현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도는 100분의 50임)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니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 중인 상품에서 이부 손실(평가손실 포함)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회신내용> 근로복지과-500(2012.02.14)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

법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 두가지를 회신받았기에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예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관련 건입니다.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 중인 상품에서 이부 손실(평가손실 포함)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2001.3.31. 개정으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도 개정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50%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 

(을설) 기금을 운용하다가 외부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법 

(병설) 전년도에 기본재산의일부 잠식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수익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 수익) 내에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그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방법

<회신내용>

(갑설에 대한 회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한도 내에서 목적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1.3.31.법개정 이전의 출연기금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을설에 대한 회신)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영리법인들이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은 주식 등 자본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므로 자본금 처리방식을 택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설에 대한 회신) 전년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로 이월되며,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질문사항>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당해연도 출연금은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과 같은 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현재 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하여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전입니다. 2012년에 설립시 출연기금 5억으로 하면 되는지요? 설립 전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

(답변)

최초 10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50%인 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다면, 기본재산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소됩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10억에서 5억원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회사 일과 개인 일정이 바빠 카페와 개인메일로 온 질문에 답변을 즉시 해주지 못했는데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일정액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왜 제한해 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답글을 달려고 염두에 두고 있다가 엊저녁 늦게야 답글을 올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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