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저희는 현재 직원에게 연간 사용박수를 부여해서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업무용(워크샵 등)으로 이용할 시에도 개인 연간박수를 차감해서 사용하다보니 직원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할시에 이용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원래 직원 복지를 위해 만든 목적사업이지만 업무용 사용시에 기금 협의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함을 의결하고 기금에서 콘도 이용료를 지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하였을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시 증빙 문서(워크샵 관련내용)부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도 회사 콘도운영과 이용요금지원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무상으로 콘도를 사용시는 정식 공문으로 신청받아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주중이고 회사 출장비로 비용처리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콘도이용요금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직원 개인별 이용실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의결을 하고 증빙은 해당 부서 공문으로 요청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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