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이** 과장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표자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진행을 하였는데 더불어 고유번호증 변경 신청도 해야 하는지 와 노동부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답변)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변경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주소지변경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주소가 변경되면 세무서에도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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