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2011년도)를 반영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2년의 순수 금액만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1년 아직 출연금도 못받고 지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었는데 교육을 받으니 출연원금의 50%까지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최대한 받는 금액의 50%까지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별도 협의회나 이사회를 구성하여 변경하겠다는 승인을 통한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회 위원이 같은데 예산승인 같은 거는 이사회를 열고 기금협의회를 열고 해야 하는데 같은날 이사회 먼저 하고 시간차를두고 기금협의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2011년 추정 준비금 잔액에 2012년도 예상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011년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줄 것이 확실하다면 예상 출연금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2. 2011년 예산 작성시 출연금 예정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10%인 1천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했더라도 실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는 100분의 50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하기로 의결을 했다면  당연히 100분의 50까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이 고용노동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임원이고 복지기금협의회는 예산이나 결산을 승인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귀 기금법인처럼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사회 개최를 생략하고 바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