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목적사업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에 적립된 목적사업비를 몇년도까지사용해야하는지요?(2009,2010,2011,2012,2013년까지사용인지?)

2. 만약 5년이내에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3. 세금을 부과하게된다면 목적사업비의 몇%를 지급하게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12월말결산법인이라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기한은 2013.12.31까지입니다.

2. 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3. 법인세는 법입세율로, 가산세는 환입액에 연이율 3/10000에 5년간 날짜를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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