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 교수님이시죠?"
"네, 전데요"
"일전에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인데요, 교수님이 가르쳐주신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개정(안)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사무실로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렇습니까? 근로감독관님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정관 맨 마지막 부칙에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관 제정이 아닌 정관 개정시는 부칙에 있는 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명단은 지우지 않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이고, '본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럼 정관에는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날인은 맏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대신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서명이나 날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예전에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기억이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니 변경된 사항이 확연히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2011.1.3.이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1.3.전부개정) |
비 고 |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① 정관의 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행한다. ② 준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당해 정관의 말미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①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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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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