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기본법 62조에 복지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에서는 사용용도를 기본법과 동일하게 나열하고,마지막 부분에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목적사업을 보면 임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등도 포하되어 있는바, 제 생각에는 정관을 좀더 구체화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회신등의 내용을 봐도 정관상에 명시하록만 되어 있던데, 상기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정관상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정관에 실제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게 맞는건지?(추가시마다 정관 변경?)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입법예고도 되는 등 좀더 명쾌하게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코만도님 말씀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칫 협의회에서 정하면 법령범위를 뛰어넘는 사항까지도 확대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관에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지난 1997년 노동부 관할지청 지도점검에서 시정조치를 받고 시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도는 정관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용집행을 해야만 세법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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