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저에게 많이 걸려온 전화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건이었습니다. 우려했던대로 많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을 계속 확대할 것인지, 확대하지 않고 현 상태로 그냥 둘 것인지 여부를 두고 양자기로에서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후생에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비정규직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출연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등 목적사업을 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상이한데 이를 정규직과 같게 지급하려면 마찬가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있는데 이럴 경우 정규직과 노동조합에서 반발할 것이 뻔하고, 하향을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회사가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던지 아니면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인데 전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후자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지원축소에 대한 정규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느냐가, 양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양보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돈과 연결이 되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회사는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을 차별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정규직에게 목적사업비를 차별하면 처벌을 받게되니 자연히 회사로 이관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은 목적사업의 재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전략(주무관청에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27호(20111207) (0) | 2011.12.0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26호(20111206) (0) | 2011.12.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24호(20111202) (0) | 2011.12.0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23호(20111201) (0) | 2011.11.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22호(20111130) (0) | 201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