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복지기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출연금중 법정사용불가액의 비율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초기인

1. '94년~'95년까지는 매년 1억씩 출연하였으며 법정사용 불가액으로 100%를 적립하였고

2. 그리고 그 이후로는 70%를 적립하다가  

3. '06년부터는 50%씩을 적립하였습니다.

아마도 각 단계별로 법규의 변화도 있었을 거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또는 법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사용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기본재산)은 초창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출연원금) 사용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3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1.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2.12.2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1년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기조성원금의 25% 범위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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