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복지기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출연금중 법정사용불가액의 비율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초기인
1. '94년~'95년까지는 매년 1억씩 출연하였으며 법정사용 불가액으로 100%를 적립하였고
2. 그리고 그 이후로는 70%를 적립하다가
3. '06년부터는 50%씩을 적립하였습니다.
아마도 각 단계별로 법규의 변화도 있었을 거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또는 법규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츨연금중 법정사용불가 비율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코만도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사용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기본재산)은 초창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출연원금) 사용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5.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3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1.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2.12.2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1년간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80% 범위 내에서, 기조성원금의 25% 범위내에서 원금 사용 가능)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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