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산이시와 예산편성 시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질문들이 뜸하
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의 등기에 관해서는
종종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을 살펴보면 크게
최고 의결기관인 복지기금협의회와 집행기관 성격인 이사, 그리고
감사인에 해당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기대상은 이사만
해당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가 퇴사나 인사발령, 노동조합의 집행
부 교체로 인해 보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또한 변경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
되었을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변경사항은 등기사항이지만 주무
관청 승인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의결후 곧장 등기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통상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노동조합의 집행부 교체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차
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선임일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불이익(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게시되어 정보공유 차
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짜 새내기 담당자 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7월10일 대표권을가진 임원의 변경을 결의하는 기금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소급하여 7월1일자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기금협의회를 개최한 날을 기준으로 3주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하
기로 한 날 즉 7월 1일이 3주가 되는 날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관
변경도 노동부에 신청을 넣고 기다리다 보니 임원등기는 허가사항
이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인식하여서 급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알고 계신대로 주무관
청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
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 및 해임이 의결된 날을 기준으로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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