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 때문에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 일부가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데 많아도 탈, 부족해도 탈이 비
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랜기간 장마로 집안이나 사무실, 심지어 길
거리조차도 눅눅한데다 경기마저 어려우니 기분까지 가라앉는 것 같
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여름성수기 휴가철인데 장마가 계속되
니 이미 확보해 놓은 휴양시설을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으니 걱정이
됩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휴양시설에 대한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며칠
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으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회관과 휴양시설을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
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그 수
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
영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 제2항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
46조제4항제1호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정율(50%)에 대해 복지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대해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
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
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이 그것입니
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는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
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사내구판장의 소유,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
산의 소유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
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 휴양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와 자금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립할 수 있느냐는 것
인데 1년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어제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여
출연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다. 물론 착공 이후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축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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