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투명성확보 방안들이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4회 국제회계포럼' 행사가 열렸는데 이번
포럼 주제인 비영리 공익법인,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외감 조직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사회투명성과 공정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움에서도 비영리재단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함께 대안들이 논의
되었습니다. 안태식 한국회계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연말이면 비영리
재단에서 기부금을 내라는 요청이 쇄도 하지만 각 재단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투명한 비영리
재단이 있다면 더 많이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비영리재단이
외부의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으며,
한동우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는 "비영리법인 관계자들은 복식부기가
뭔지도 모르고 대차대조표를 읽을 줄도 모른다.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키워
주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우교수의 말에 뜨끔함이 느껴지면서 이런 목소리가 자꾸 커져가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회계전문가들의
수익과 영역확대를 꾀하려는 상업적인 의도가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모두 아주 잘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논의가 잦아지게 되고 일부 비영리법인들의 금융사고나 회계처리
미숙함이 더해지면 결국에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외감 법인
(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지금까지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비영리법인들도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올지도 모릅니다.
회계감사를 받게되면 큰 비용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들도 이런 변화된 환경을 인지하고 회계상의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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