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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