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수리논리학자, 역사가, 사회비평가였던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의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너무도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운운하며 큰 꿈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내가 가진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늦은 밤 컴 앞에 앉아 TV와 취침의 유혹을 뿌리치며 사내근로복지

기금카페에 올려진 질문에 답글도 달고,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내주려고 작업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보낸 메일을 열어보며서 기분좋게 한 주를 시작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생각하면 저도 입가에 미소기 지어집니다.

 

오늘은 어느 기금실무자분이 보내온 메일 질문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부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대부사업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직원들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면, 대부신청서(용도 및 세부 신청사유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를 받고, 심사하여 상환각서를 받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직원에 한해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대부금 사용증명 :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3개월 이내

제출"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대부금 사용용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부신청서, 상환각서,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고,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직원들에게 받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후 어떤 서류를 직원에게 받아야 되는지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규정에서 동 대부금을 신청시 정해진 용도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기금법인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만 대부금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대상이 무주택직원이어야 하고,

신청서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증명서류로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그리고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되어야 심사과정에서 대부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빙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주택구입자금 대부가

실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사후관리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는 대부후 몇개월 후에 주택이 대부가 이루어진 직원 명의로 변경된

주택 등기부등본을, 임차자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부 후에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은 채권확보 측면에서도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대부이율이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규정에 정해진 용도대로 자금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주입자금의 경우 대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실제 입주를 했는지 주택등기분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가 실행된 이후 규정에 정해진대로

사후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학자금이나 의료비, 긴급생활비처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출 후에 그다지 까다롭게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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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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