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세관청에서는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되는 언론기사나 저에게 걸려오는 질문을 통해 조세

관청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

니다. 이는 곧 비영리법인들이 보다 회계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가

있었고(아마도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해진 날짜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

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에서 또 다른 비영리기업(법인)이기에 법인

으로서 이행해야할 신고와 보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신탁상품에서

발생한 신탁분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 선배님! **회사 *** 대리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1주일 사이에 아침

저녁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챙기시구요. 일전에 자문

주신대로 회계담당이랑 토의를 했는데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 회계쪽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구요. 자문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메일드렸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탁상품에 가입해서 기금을 돌리고 있는데

보수 차감전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 보수 차감후로 회계를 정산 할 경우 회계장부상으로는 갑자기 평가금이

다운되는데 그럴때는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 2012년 3월 회계신고시 잔액 100万인데, 4월부터 신규 회계년도 도입시 전년도 이월금이 100만(보수 차감 전)에서 90만(보수 차감 후)로 10만이

평가금이 차이가 난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보수 차감전으로 계속 회계 정산을 진행해도 무방할런지요?

 

3. 신탁상품 말고도 기금의 입출금 거래통장用으로 사용하는 일반 은행

통장에도 분기에 몇백원씩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에도 원천에 면제가

되야 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언해주시면 기금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후배에게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다음번 기금 회계관련 교육 강의를 진행

하시면 꼭 참석해야 겠습니다 ^^) 항상 감사드리며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

구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보수를 차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를 차감한 후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그 차이금액을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수 차감전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보수는 지급수수료라는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계기준상으로는 전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매월 결산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연도말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면제법인이 아닌 이상 원천세 면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은 14%)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이 1000원 미만시는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에 의거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