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고 고용지표 또한 기대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지 않아 출구전략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시중에
는 단기성 자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
되는 시기에 따라 금리는 또 한바탕 요동치게 될 것이지만 그 시기
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금리는 계속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큰 원칙 가운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
로 요즘은 공급(단기성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수요자는 많지 않다
보니(더 엄밀히 말하면 신용이 좋고 상환능력이 좋은 우량수요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2~3개월 전만해도 연 3%대
이던 특판 정기예금이 있었는데 지금은그 당시보다 0.003%가 낮아
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로 출연해야 하지만
회사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다보니 기금출연을 망설이게 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재원은 점점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으로 수행함이 원칙이며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을 경우는 복
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는 비율(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
나 파견업체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수혜를 확대할 경우
는 80%)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기조성된 기본재산 금액이 모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질문한 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는데요, 당해년도 출연하
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
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론 기 적립금은 회사가 해산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ㅠ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없다면 기본재산 사용은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모회사 자본
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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