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기금의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팀 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이자수익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포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려면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기념품 중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생일 20만원

2. 회사창립기념 20만원

3. 근로자의날 20만원

4. 하계휴가비 100만원

 

이렇게 160만원이예요.. (지원대상 : 정규직 사원만) 아직까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지원 주체를 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에서 지원해 줄 경우 수혜 대상을 계약직, 파견근로자에게 까지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계약직, 파견근로자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법적 근거와 판례를 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에서는 기념품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로 할 때 "회사의 기준에 준한다" 라고 하면 회사의 기준대로 정규직 사원에게만 주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꺼 같은데.. 아시는분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질의)

 

-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 68233-197, 2000. 9. 23)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 10. 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입으로 저희 회사만 운송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명시되어 있어 1차 도급업체 소속이거나 파견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명시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정의로 볼 때,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지요? 만약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주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해 사업체의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경우 예외적으로 기조성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의 수혜자가 기금의 속해 있는 법인의 계열사에 있는 직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계열사에 직원에 수혜를 베푸는게 법에 저촉이 된다면 관련 법규나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계열사의 근로자이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기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당해 사업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자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근로자들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이 기금법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언급했던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근거는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항에서 명시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와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회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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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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