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기금의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팀 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이자수익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포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려면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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