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언제나 복지기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생기면 카페에 들르는 1人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저희 기금은 매년 운영수익이 적자라서, (예금이자 하락 & 사업비 상승) 그 부족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향후 5년정도 뒤에는 원금에 손실이 생길 거 같습니다.
1. 만약 적자가 지속되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금 출연을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재원(운영수익)이 마련될때까지 일정기간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초보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또는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 가능)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익금이 부족하다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하고, 출연이 불가하다면 운용 수익금 이내로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지급기준 등을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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