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현재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출처] 출연금 관련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La Vie En Rose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기금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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