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증빙 중 카드매출전표로 사용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부서단합대회비’ 란 흔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확치가 않네요.
참, 부장님. 늦게나마 다음카페에 우수회원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하!
등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서단합대회란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과 부서단합을 위한 활동으로 부서별로 일정한 시간과 예산을 주어 회사를 떠나 재충전 차원에서 부서 단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것으로 등산이나 체육활동, 영화관람, 낚시, 볼링장 등에 가서 볼링을 하는 등 자유스럼 시간을 갖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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