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근로자의날이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의 근로자
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이외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이자수입으로 목적사
업비에 지출하면 되는데, 연말이면 번거롭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전표를 왜 발생시켜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 지출되는 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계리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윗 상사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잘 모
르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기업실무자들은 영리기
업에서 근무를 해온 탓에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와 거래
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물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
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비영리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실무자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게된 초짜 실무자입
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발생하는데, 출자금
의 일정부분을 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시에는 사원들의 장학금이나
병원비등을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허접한
질의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이 잘 안잡히다
보니..^^;;)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명시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법 가운데 비영리법인에게 준 사실상 가장 큰 조세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대로 두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하느냐고 뚱단지같은 말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생략)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응당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들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들이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그 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당기에 비용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고,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에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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